김치, 국가(전국) 단위 지리적표시 시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김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전국) 영역을 추가(제12조) – 김치의 경우 행정구역, 특정지역 외에 국가(전국) 영역을 대상지역으로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김치: (현행) 행정구역, 산·강 등 → (개정) 국가(전국) 영역, 행정구역, 산·강 등 –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대국에 지리적표시 보호 목록 등을 확대해 나가면 해외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김치’ 등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