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국가(전국) 단위 지리적표시 시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김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전국) 영역을 추가(제12조) – 김치의 경우 행정구역, 특정지역 외에 국가(전국) 영역을 대상지역으로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김치: (현행) 행정구역, 산·강 등 → (개정) 국가(전국) 영역, 행정구역, 산·강 등 –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대국에 지리적표시 보호 목록 등을 확대해 나가면 해외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김치’ 등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情報源: 농림축산식품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農水産物品質管理法」施行令の主な改正内容は次の通りである。 キムチ地理的表示対象地域に国家(全国)領域を追加(第12条) – キムチの場合、行政区域、特定地域以外に国家(全国)領域を対象地域として地理的表示を登録できる法的根拠を設けた。*キムチ:(現行)行政区域、山・河川など→(改正)国(全国)領域、行政区域、山・河川など 海外で外国産キムチが「韓国キムチ」などと表記される事例が防止されると期待される。
数年前に日本が清酒で日本産ならば日本酒とした法改正と同じ思惑でしょう。
Loading